장기요양인정 및 이용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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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.
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또는 지역지사 -
Step 02.
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또는 지역지사 -
Step 03.
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
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 -
Step 04.
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및
장기요양 급여제공
ALWAYS LOVE RAPA
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또는 지역지사
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또는 지역지사
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
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
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및
장기요양 급여제공
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
장기요양인정의 신청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3조)
제출서류
종류 | 신청사유 | 신청시기 |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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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신청 |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|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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갱신신청 |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·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|
변경사유 발생 시 | |
등급변경 신청 |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·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|
변경사유 발생 시 | |
급여종류·내용변경 신청 | 급여종류·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| 급여종류·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|